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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6.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대상

홍순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

(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

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1) 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고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무혐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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