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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2013년 지방세법 주요 개정안알고 세테크하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25.

[지방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2013 지방세법 주요 개정안

 

 

안녕하세요.

지방세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방세법이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법률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합니다.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를 세목별로 둡니다.

 

공유자나 또는 공동사업자는 연대 납세의무를 지며,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 등은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방세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각 세목별로 정하여집니다.
납부의 고지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합니다.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물납, 분납이 인정됩니다.

체납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방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세, 시·군세, 목적세에 대하여는 각각 세목별로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농어업 지원, 국민 생활안정, 지역 균형 개발, 공공법인, 공공사업,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 항공기 등을 위하여 감면될 수 있습니다.

 

총 5장 29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각종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고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목 별로 가산세율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세목에 똑같이 위반 정도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컨대 단순 실수로 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 10%로 낮아졌으나,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존과 같은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사기나 부정 행위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이하'일 경우에만 1년치 재산세를 7월에 전액 부과지만, 올해부터는 상한액이 1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체납자에겐 불이익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각종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고,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개돼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2013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

 

1. 지방세 신고 불이행 가산세 조정

- 신고 불이행 가산세 조정 : 현행 10~20% → 개선 10~40%(부정신고시 2배 가산)

- 특별징수 신고 불이행 : 현행 10% → 개선 5% 및 1일 지연 신고시 0.03% 누진가산

- 법인 취득세 관련 장부 기록 비치 의무화 규정 신설(위반시 10% 가산)

 

2.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법령 강화

- 고액 상습 체납자 저보 공개 대상 기준 강화

- 관허사업 제한 기준 강하

-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감면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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