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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변호사] 분산증여와 같은 상속세 절세법

by 홍순기변호사 2013. 3. 28.

[상속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 절세에 도움을 주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부(富)의 판도가 아버지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자수성가 하여 재산을 불려두었는데, 증여세나 상속세의 금액 때문에 걱정이 생겨 저를 찾아와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고민토로를 하곤 합니다.

특히 축적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세나 상속세의 절세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분산증여'와 같은 상속세의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가 되고 사망한 이후에 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이 됩니다.

결국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졌는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절세 방법

 

 

 

 

 

□ "사전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의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세율로 과세 됩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세금이 게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누가 얼마나 받았는가'보다는 '얼마를 주었는가' 중심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과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간의 사전 증여 재산을 합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증여세는 얼마를 주었는가가 아닌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세금부과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하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들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증여할 때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두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 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이 사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는 엄연히 법규 위반이라는 얘기 입니다.

또 국세청은 불법 증여를 적발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 재산을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줄이려면 미리 건강할 때 증여를 서둘러야 그 효과가 커집니다.

 

 

 

 

□ "분산 증여"

 

증여를 받을 때는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눠 받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3억원을 받는 것보다 세 사람에게 1억원씩 나눠 받는 식입니다.

증여세도 상속세의 계산과 유사하게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해서 계산됩니다.

즉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다시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서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나눠 주거나 나눠 받을 시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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