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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세요

by 홍순기변호사 2013. 3. 15.

 

 

 

[증여세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을때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한 사람도 증여세 연대납부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9.15~12.31)

신고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금은 시중의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 아래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해당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할 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10%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10%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무(과소)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합니다.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과소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였지만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합니다.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1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40%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가산세율(1일 1/10,000)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내에 납부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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