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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by 홍순기변호사 2013. 2. 26.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징수권의 개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징수권: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가가 납세고지와 독촉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소멸시효: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체를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오래된 사실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위하여 징수권이라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 기간

국기법 27①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쇼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칙적인 기산일과 예외적인 기산일로 구분되는데 원칙적인 기산일은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을 말합니다. 1)의 경우 기산일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2)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입니다.

예외적인 기산일은 1)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2)인지세, 3)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1)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원천징수액, 납세조항징수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입니다. 2)의 경우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3)은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입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은 이미 경과된 시효기간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기법28①에 의해 이런 중단의 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및 압류를 들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일정기간 시효완성 유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의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가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국세는 물론이고 시효기간 중에 발생한 그 국세의 가산금,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도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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