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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과 증여 제대로 알고 넘어가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2. 25.

 

상속과 증여

 

 

홍순기 변호사의 법률정보 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용어를 알게되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죽은 사람의 재산이나 기타의 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물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상속이 될때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유산세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유산세방식{상속재산가액(100억) - 일괄공제(5억) - 금융재산공제(2억) = [상속세 과제표준(93억) x 세율(50%)] - 누진공제(4.6억) = 상속세 납부세액(41.9억)}

 

※ 피상속인의 유산분할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유산총액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인의 압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증여

 

다음으로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유산취득세의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1인당 증여재산가액(25억) -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3,000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24.7억) x 세율(40%)] - 누진공제(1.6억) = 1인당 증여세 납부세액(8.29억)}

 

※증여세 같은 경우는 수증자별로 공제범위까지 공제하고 과세합니다.

 

이렇게 상속과 달리 여러사람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누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증여를 하게되면 상속세도 줄어드니 큰 이득일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하는 방법에 따라 동일한 자산 규모라도 실제 내는 세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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