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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모·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by 홍순기변호사 2013. 2. 6.
부모·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부모나 배우자 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오늘은 그 공제액이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각주:1]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각주:2]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천 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

 

* 생부·생모, 계부·계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장인·장모, 시부모는 친족에 해당함.

 

 

 

 

 

※ 친족의 범위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1.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2.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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