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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이혼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재산 증여세 과세?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15.
이혼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재산 증여세 과세?

 

 

 

 

이혼을 하면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을 하는 경우엔 대물변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 843조의 규정에 의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조 법령

민법 제 839조, 민법 제 8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바로가기>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구분

증여세 과세여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취득자의 양도시 취득시기 

위자료 

취득자 : 증여세 과세 안됨 

지급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 지급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취득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재산분할

청구권 

취득자 : 증여세 과세 안됨 

지급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분할전 배우자(지급자)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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