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상속세'
이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가 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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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
제 3순위 |
형제자매 |
제 1,2순위가 없는 경우 |
제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 1,2,3순위가 없는 경우 |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 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가 됩니다. 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Q.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초공제가 얼마인가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작성일 기준)
구 분 |
1994. 1. 1. ~ 1996. 12. 31. |
1997. 1. 1. ~ 2000. 12. 31. |
2001. 1.1 ~ 현재 |
거주자 |
1억원 |
2억원 |
2억원 |
비거주자 |
1억원 |
공제안됨 |
2억원 |
(최종 작성일 : 2013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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