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속세 감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등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또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도 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상속세 감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상속세 인적 공제
거주자가 사망을 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 = 500만원 x (75세 - 상속 당시의 나이)
이 경우에 장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공제액에 다음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를 합니다.
-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3천만원
- 상속인 (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 500만원 x (20세 - 상속 당시의 나이)
- 상속인 (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 3천만원
-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 상속세를 공제할 때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이를 1년으로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3항 )
그럼 장애인의 경우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증명하고 또 신청을 해야할까요?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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