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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변호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2.

 

오늘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 작성시 어떤 것을 유념해두어야 하는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시 꼭 체크해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유언' 이란?

법률적으로 말하는 유언은 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써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내지 사인행위.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유언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 17세 미만은 유언을 하여도 효력이 없고, 만 17세 이상이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유언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또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없으나 그 외의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경우 유언이 진정으로 성립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언의 방식

필요한 증인의 수 

 녹음 유언

1명 이상 

 공정증서 유언

2명 

 비밀증서 유언

2명 이상 

 구수증서 유언

2명 이상

 

유언과 마찬가지로 증인또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는 유언과 마찬가지로 안되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또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 작성시 TIP!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남은 가족을 위하여 작성하면 좋은 사항은?

 

- 각종 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 수령자

 -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 등

 - 채무의 존재 등

 -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

 -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등

 - 시신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및 그 매장 장소

 - 유족 및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 기타 유산상속 및 유언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문제연구소(www.sangsoklab.com)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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