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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의 QnA]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

by ­­∼ 2012. 12. 11.

[홍순기변호사의 QnA]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

 

 

 

 

 

 

 

 

 

28. 유류분액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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