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 종합소득세란
11월을 맞이해서 국세청은 고지서를 발송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11월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달에 내게 되는데요,
11월은 앞서 말한 것처럼 중간예납을 하게 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세액이 2천뭔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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