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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상속세절세, 즉시연금으로 하자

by ­­∼ 2012. 11. 6.

 

 

[상속세] 상속세절세, 즉시연금으로 하자

 

 

 

 

 

 


최근의 인기 아이템은 즉시연금 및 저축보험 상품입니다.
즉시연금이란 퇴직금 등과 같은 목돈을 넣으면,
가입한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보통의 연금 상품과 달리 일정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며,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 예정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즉시연금의 계약기간을 늘려서 평균수명보다 높게 잡고 피보함자를 자녀로 하면,
상속제 절세에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를 부모로 하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상속받아서 남은 기간의 이자와 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자녀가 지급받게 될 이자와 원금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6.5%로 정기금할인평가를 하므로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즉시연금상품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도록 개정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 상품으로 절세를 하시려면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즉시연금으로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즉시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10억원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계약자를 A씨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하게 되면
현금의 증여가 아니라 보험금의 증여가 됩니다.

 

 

 

 

연금의 증여시기는 첫번째 연금을 지급받은 날이므로,
수익자인 자녀가 첫번째 이자를 수령하는 날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유기정기금평가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이 원금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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