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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농민 노후대책 '농지연금' 재산세도 감면하자 - 조세법변호사

by ­­∼ 2012. 10. 17.

농민 노후대책 '농지연금' 재산세도 감면하자 - 조세법변호사

 

 

 

 

 

 

나이 많은 농업인의 노후지원을 위한 농지연금 수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지 연금은 한미 FTA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농업인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맡겨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농지연금 :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농사를 지은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갖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은 3만㎡이하여야 한다.

 

2011년 시행될 당시 가입 예상자 수를 훌쩍 뛰어넘으며 기대를 끌던 농지연금. 비슷한 목적의 주택담보 노후연금은 담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농지연금의 담보인 농지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농지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서 그에 대한 방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죠.

 

 

 

 

현행세법에서 노후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5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25%, 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을 한도로 재산세액 25%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안은 담보 제공 농지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모두 면제하고,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해당하는 재산세 전부를 공제하는 방안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주택노후연금의 담보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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