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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 증여세 내야한다! - 증여세절세법

by ­­∼ 2012. 10. 11.

 

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 증여세 내야한다! - 증여세절세법

 

 

 

 

 

부모가 마련해준 자녀의 신혼집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관행처럼 여겨져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세금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련해준 신혼집의 자금 출처,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세금망을 피해가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줄 경우는 증여재산공제제도에 따라서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구간별 세율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축의금이나 결혼자금 등을 모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에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는 물론 사위나 며느리 명의로도 분산 증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부부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증여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지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 그에 따른 신고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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