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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취득세 감면시기 확정 … 9월 24일부터 취득세 인하 적용

by ­­∼ 2012. 9. 27.

 

 

취득세 감면시기 확정 … 9월 24일부터 취득세 인하 적용

 

 

 

 

 

 

불발되었던 취득세 감면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5~75%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주택 구매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법정세율은 4%로 정해져있습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2%의 세율로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더 줄여서 1%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총 75%의 세율을 감면 받는 셈이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감면 효과는 절반이겠죠.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4%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2%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50%의 세율을 감면받는 것으로 취득세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가 아닌 3%로 감면받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인데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9월 23일까지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완료한 사람들은 아쉽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새로 구입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올해 말까지 구입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역시 현행 4%이던 것을 2%로 감면받을 수 있으니, 주택구입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와 세무설계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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