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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취득세감면시기 늦춰진다? - 조세변호사 홍순기

by ­­∼ 2012. 9. 25.

 

 

취득세감면시기 늦춰진다? - 조세변호사 홍순기

 

 

 

 

 

 

지난 9월 초,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안건을 내놓았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그 안건은 또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빠르면 9월 말부터도 적용이 가능했던 취득세 감면시기가 언제까지 늦춰질 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조정되지 않은 것이죠.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과 차량, 건설기계 등에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

 

현재 주택 구매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법정세율은 4%입니다. 현재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앞서 말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 9억원 초과의 주택은 2%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이 법안이 통과된 뒤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불발이 된 이 법안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집을 구매한 경우는 전용면적에 따라 그 취득세가 달리 붙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85m²이하의 집은 취득세가 1%, 초과하는 집은 취득세가 1.3%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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