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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 조세변호사

by ­­∼ 2012. 9. 20.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장기 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되었고,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 가산세로 20%를 적용하여 부과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꼭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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