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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취득세 모두 혜택 - 조세변호사

by ­­∼ 2012. 9. 11.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취득세 모두 혜택 - 조세변호사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정부의 혜택에 포함되는 주택은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미분양주택을 구매한 후에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시에는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춘다고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고자 계획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9월 말~10월 초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구매한 후에 실제로 살지 않아도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 구매와 관련하여 세무 설계가 필요하신 분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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