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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 조세 변호사 홍순기

by ­­∼ 2012. 9. 4.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의 의무를 지닙니다.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세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연도[산출세액 + 가산세액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당해연도)

 

 

 

중간예납을 신고할 때에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자기계산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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