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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변호사] 세금 알고 내면 줄일 수 있다!

by ­­∼ 2012. 8. 23.

 

 

[조세법변호사] 세금 알고 내면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거래 대상이 고액이기 때문에 사고팔 때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지방자치제에 취득세와 등록세(지방세)를 냅니다. 부동산을 팔게 되면 나라에 양도소득세(국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해져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하는 '집'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m²를 기준으로 이하, 초과를 나누게 됩니다.

 

85m²이하
- 취득세 1%
-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1.2% 부담

 

85m²초과
-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3%
-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1.4%를 부담

 

그 외에 인지세(1억 초과시 15만원), 수입증지(다세대주택은 14,000원, 단독주택은 28,000원), 국민주택채권 할인(시간표준액X금액에 해당하는 요율X당일 할인액)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사는 경우보다 조금 더 세금 계산법이 복잡합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면제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1세대 1주택(고급주택이 아닌 경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서울·과천·신도시 지역에 한해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살았을 때에는 적용 됩니다. 둘째, 8년 이상의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받은 농지일 경우 피상속인이 농사를 지은 기간도 포함해서 8년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따로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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