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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공제의 한도, 어디까지일까

by ­­∼ 2012. 8. 2.

 

[상속변호사] 상속공제의 한도, 어디까지일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모두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데, 그것을 상속공제의 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중복적용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인데, 여러 공제조항을 중복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그 한도를 정해 한도 금액 이상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공제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상증법은 상속공제의 한도에 대하여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에 한정됩니다. 창업자금에 관한 증여와 가업승계 증여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증여는 위 10년, 5년의 기간 제한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위 상속공제의 한도 적용시 차감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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