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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내는 것일까

by ­­∼ 2012. 7. 23.

 

 

 

[지방세] 자동차세, 어떻게 내는 것일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즉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면 그렇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시장·군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것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반의 영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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