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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 홍순기변호사] 조세감면과 면제의 신청절차

by ­­∼ 2012. 5. 24.

[조세법홍순기변호사] 조세감면과 면제의 신청절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서에 조세감면신청사유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 ·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감면대상사업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세관장에게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증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입니다.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려면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기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1항). 다만,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제도


외국인,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려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는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지의 절차와 같습니다.

 

 

 

 

 

감면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거나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부장관(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합니다.

 

이 결정예고통지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3서식)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서 감면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면 결정의 효력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않더라도 그 증자분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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