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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상속자격이 될 수 없는 자 _ 상속결격자

by ­­∼ 2012. 5. 22.

[상속세 홍순기변호사] 상속자격이 될 수 없는 자 _ 상속결격자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며,

 

이 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일지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상속결격자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상속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라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속결격자의 상속재산을 자의든 타의든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였더라도 그 양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며, 제3자는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한 아무런 권한행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상속을 받아야 하는 진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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