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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강남법무법인 사전에 증여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22. 9. 27.

 

강남법무법인 사전에 증여했다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고인이 남긴 재산을 한 명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분할을 하여 지급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두고 예나 지금이나 많은 다툼 거리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상속 분할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강남법무법인은 말하였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 즉 법에 따라 정해진 상속 분할 비율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이 또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제도가 있으니, 바로 사전증여 유류분 등 유류분이었습니다.바로 재산의 일부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는 상속인이 요구할 시, 꼭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강남법무법인은 말하였습니다.

 

 


증여 분도 유류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사전증여 유류분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고 강남 법무법인은 말하였는데요. 

 

바로 고인이 돌아가신 후, 현재 남은 재산이 아니라 고인이 살아계실 때 특정인에게 증여를 한 재산에 대해 청구하는 유류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많을 시,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건 과도한 세금 부담 등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사전에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남법무법인은 말하였습니다.

 

혹은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사전증여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이 돌아가신 뒤, 이 사전 증여가 문제가 되어 유류분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남법무법인은 말하였습니다.

 

 


사전증여를 둘러싼 유류분 분쟁

사전증여유류분 사건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남법무법인은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3남 1녀의 장남이던 ㄱ씨가 겪은 경우였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었고, 또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을 하였습니다.

 

이후 장남 ㄱ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거액의 토지를, 또 ㄴ씨도 역시 사전에 거액의 토지를 증여 혹은 유증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삼남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약간의 돈을 증여받은 게 전부였고, 장녀는 생전 증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사전증여를 이유로 한 유류분 분쟁이 불거졌었습니다.

 


유류분 vs 기여분의 분쟁에서

삼남과 장녀는 ㄱ씨와 차남을 상대로, 생전 증여를 이유로 한 유류분 청구를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에게 기여분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그를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자신이 도맡았으니, 상속에 대한 '기여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동생들의 유류분 분할 요구를 막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에서는 삼남과 장녀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여분을 통해 유류분 요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강남법무법인과 함께 판결을 알아보자면 우선 재판부에서는 먼저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장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고, 그에 따른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었습니다.

 

또한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 역시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에서, 장남인 ㄱ씨 측의 요구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었습니다. 즉 장남이 오랜 기간 부모님과 살면서 편찮으신 부모님을 간호하였고,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일부 기여를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유류분이 부족할 정도로 장남 측의 기여분을 공제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증여유류분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이 살아계실 때 분배한 재산이 주된 문제가 되는 케이스라고 강남법무법인은 설명하였습니다. 그만큼 재산 계산부터 분배, 나아가 기타 법적 변수까지 여러모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증여 유류분에 관련된 문제를 안고 계시다면 먼저 강남법무법인은 조력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고, 이후 실행하는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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