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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절차상 문제 없게

by 홍순기변호사 2021. 11. 18.

 

 

'발가락이 닮았다'는 유명한 소설에서는 아들이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남편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되면 부모 자식간의 유전자 검사로 손쉽게 친자 여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소재로도 가끔 쓰이기도 하고, 간혹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친자확인은 예전과 다르게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친자확인이 필요한 친자관계소송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 친생부인허가, 재판상 인지, 인지무효확인, 부의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아마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일 것입니다. 이 소송은 자, 자의 직계비속, 모, 모의 부, 모의 전 배우자, 모의 부의 유언집행자, 모의 부의 직계존비속 등을 비롯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허위의 출생신고를 했을 때 친생자라고 추정되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다투기 위해서, 생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출생한 아이가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등 몇 가지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2년 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확인을 해 증명해 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이 소를 제기해야 하지 않으면 친자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상속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상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자녀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친자가 아님에도 모종의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 친자가 아닌 사람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시켜서 상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이 소송입니다.

 

 

 

하지만 친자 관계가 얽힌 상속분쟁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어 절차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누군지 모를 사람에게 부탁을 받고 X를 키웠습니다. A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B에게 X를 호적에 올려달라고 졸랐는데, X가 A의 자녀라고 생각한 B는 X를 자신과 A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X는 A가 사망할 때까지 A를 친모로 여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A가 X를 입양하지 않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친자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이유에 따르면 이 경우 제3자가 A의 재산을 탐내서 상속재산의 권리를 갖기 위해 X를 호적에서 삭제하려는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제기하고 그 사람을 호적에서 삭제시켜 상속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D와 혼인하여 Y를 출산한 후 이혼하고, 그 후 E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Z를 낳았습니다. C가 사망한 후 Y는 그 부동산을 상속하고, 다른 이에게 팔았습니다. Z는 친모인 C가 사망한 후 1년가량이 지난 후에 자신과 C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그 해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C와 Z의 관계는 Z가 태어났을 때부터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는 것이기에, Y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 뒤늦게 Z가 법원에서 C의 자식임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Z 역시 그 부동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은 상속분쟁에 있어 무척 중요한 요소이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의 케이스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어렵고 자신이 밝혀내기에 어려운 사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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