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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법률자문 홍순기변호사 통해

by 홍순기변호사 2021. 10. 29.

 

사람이 사망하게 될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들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과 같은 가족 등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피상속인이 일신의 전속권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서대로 상속순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되어 공동상속인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상속인들의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여러가지 조력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인들의 다툼이 걱정이 되거나,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하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경우도,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등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속과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150억원가량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망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유언서를 남겼습니다. 해당 유언서에는 50억 가량의 금액은 기부하고 아파트를 자신의 자녀인 b 씨에게 주고, 남은 재산들은 b 씨를 포함한 3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분배하여 상속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c 씨 등 3명은 a 씨가 작성한 유언서에 대하여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언무효 확인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 씨가 작성한 유언서에 주소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유증의 목적물이 아파트의 주소를 적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남긴 유언서가 들어있는 봉투의 바깥에 a 씨가 이사하기 전에 살았었던 곳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과 유언서의 작성자가 같다는 것은 확인된다고 하면서, a 씨가 작성한 유언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유류분에 대한 것을 상속을 받지 못한 c 씨 등에게 반환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위의 상황과 같이 피상속인이 남기는 유언으로 인하여서 상속인들 중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서에 대하여서, 유언서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유언서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 할 수 있는 등의 소송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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