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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입양자녀상속 절차 일반적이지 않기에

by 홍순기변호사 2021. 9. 28.

입양자녀상속 절차 일반적이지 않기에

 

입양자녀상속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입양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입양의 종류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요, 친부모와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입양의 형태는 친양자 입양이라고 부릅니다. 친양자입양을 위해서는 입양하는 아이가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재혼가정에서와 같이 한쪽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고자 한다면 부부가 일정기간의 혼인관계 유지도 필요하므로 미리 상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양자녀상속의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결혼 이야기는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우여곡절이 꽤나 많았습니다. A씨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세 명의 자녀를 낳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관이었던 A씨는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던 중에 해외로 망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고, 몇 년 뒤에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A씨는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계속 살게 되었으나, A씨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계속 체류하였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귀국한 A씨는 한국에서 혼자서 살기 시작하였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과는 조금씩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흐르던 중에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게 되었고 나홀로 투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A씨에게도 한국에 먼 친척 뻘 되는 가족이 있었는데요, A씨의 조카 B씨가 바로 A씨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A씨가 암투병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B씨는 A씨를 간병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몇 년 뒤에 그동안 자신을 극진히 보살펴주던 B씨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40대에 들어선 B씨였기에 입양자녀상속에 따라서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암투병이 오래되어가자 A씨는 유서를 미리 작성해 두기도 하면서 유서 내용 중에는 A씨의 장례를 B씨가 집전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과 함께 A씨의 유산 중에서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B씨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서를 작성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A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남긴 유산 중에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외국화폐 등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해외에서 귀국하여 그들끼리 상속재산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카이자 입양자 B씨는 한국에서 외롭게 살던 삼촌A씨의 양자로 본인은 입양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망하시기 전까지 A씨를 부양하고 간호하였으며, 임종도 지킨 사람은 바로 B씨 자신이므로 A씨에 대한 특별 부양을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B씨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 천팔조의 이에 의거하여 기여분을 인정해 주려면 공동상속인들끼리의 형평성을 위하여 상속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만큼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피상속인을 특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특별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청구인 B씨는 피상속인 A씨를 수 십년 동안 보살피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A씨의 자녀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을 부양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청구인B씨를 입양하였고, 생전에 ‘유서’를 작성하여 입양자녀상속 기여도를 인정해 주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B씨는 A씨를 특별 부양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기여분 비율은 25%로 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의 기여분을 25%로 인정해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입양자녀상속 등과 같이 입장에 처해져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조속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기반으로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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