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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세대생략상속 절차 비교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21. 9. 14.

 

 

피상속인은 유산을 꼭 자녀에게만 상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 손자에게 상속을 하고싶을 수도 있고, 증여를 통해 재산을 먼저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세대생략상속이라고 합니다. 조부모가 아들을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 수 있을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할증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를,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각각 규정합니다. 

1억원 이하의 상속의 경우 과세표준의 10/100을,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천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상속세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9천만원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100을 상속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속세의 과세가 붙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그렇다면세대생략상속과 관련하여 벌어진 분쟁을 알아보며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ㅅ씨는 ㄱ씨를 비롯한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을 건너뛰고 자신의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됐습니다. ㅅ씨는 자녀인 ㄱ씨와 그 배우자의 자녀인 ㄴ씨 형제들에게 재산을 증여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손자들 뿐만 아니라 ㄱ씨 부부에게만 현금과 부동산을 증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세대생략상속에 의해서 세금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ㄴ씨형제는 자녀가 아니라 직계비속에 해당이 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의하여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30/100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ㅅ씨가 사망을 하기 전 ㄱ씨가 먼저 사망을 하며 ㄱ씨의 상속인들인 ㄱ씨의 배우자와 ㄴ씨 형제는 대습상속인으로써 ㅅ씨의 상속분을 또한 공동상속을 하였습니다. 

 

 

 

 

이런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ㅅ씨의 손자인 ㄴ씨 형제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을 하면서 상속세산출세액이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은 증여세산출세액만 공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행정소송을 거쳐 결국 법원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ㅅ씨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ㄱ씨 대신 ㅅ씨 상속분을 받은 대습상속인 ㄴ씨와 그 자녀들은 ㅅ씨의 상속인으로서 상속 개시 전에 증여 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이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에서 판결이 뒤집힙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ㅅ씨의 손자들이 세대생략상속을 통해서 증여 받은 현금에 대해 이미 그 가산액을 납부하였으며, 증여자인 ㅅ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었을 때 세대생략가산액과 증여세산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액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항소심을 파기합니다. 

 이렇게 세대생략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공동상속인들끼리의 분쟁도 충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했을 때, 혼자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앞서기 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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