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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법정상속인 권리주장 위해선

by 홍순기변호사 2021. 9. 3.

 

상속인이란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이어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정상속인에는 사실혼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될 수 없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배우자, 인지한 혼외자, 태아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포함이 된다면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순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의 경우에는 항상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의 경우에는 위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모두 선순위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어 이 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더 상속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상속인 권리주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또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어떤 대처가 필요할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의 남편인 ㄴ 씨는 오랜 시간 질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ㄴ 씨에게는 살아 생전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서울의 건물들과 토지 등 부동산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ㄱ 씨의 형제은 ㄱ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들의 아버지가 모두 ㄴ 씨에게 재산을 상속을 해 주었는데, 그 재산들 가운데 절반을 자신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상속분쟁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ㄱ 씨는 자신이 받을 상속재산을 ㄴ 씨의 형제들과 분할하겠다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ㄱ 씨는 ㄴ 씨 사이에 자녀를 하나 두었 었는데, 종전의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할 당시에는 자녀가 미성년자이어서 친권을 가진 ㄱ 씨가 합의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음이 달라진 ㄱ 씨는 법정상속인으로써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며 ㄴ 씨의 형제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만큼 가질 것인지 그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합의는 자녀와 부모 간 이해가 상반될 수도 있는 행위가 포함이 되며, 민법 제 이백구십일조에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자녀와 이해 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강행규정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마일 공동 법정상속인인 진권자가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합의를 진행했다면 이 행위 자체가 법을 어긴 것으로 합의 전체가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ㄴ 씨의 형제들이 항의할 것을 대비하여, ㄱ 씨가 자신의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신이 ㄴ 씨의 형제들과 진행한 협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의칙에 대해 위반한고 할 수 없다며 만일 강행규정을 어긴 사람이 스스로 해당 약정이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그 주장을 무시한다면 상속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ㄱ 씨는 자신의 남편이 남긴 재산을 ㄴ 씨의 형제들에게 나누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는 ㄱ 씨가 법상속인 중 배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질 수도 있고, 법정상속인을 모두 고려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분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속이 시작된다면 상속인들끼리 상속문제를 처리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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