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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떤 상황에서?

by 홍순기변호사 2021. 8. 10.

 


 

상속을 받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모님이 상속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긴 경우라면 상속을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분을 받지 않는 방법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실치 않는 상황에 한정승인을 취합니다. 부동산, 현금자산, 채무 등이 모두 존재할 때 받은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한다면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가 6살일 때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은 채무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인 ㄷ씨는 ㄴ씨에게 1200여만원의 채무를 빌린 사실이 있었고 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ㄴ씨는 10년뒤 시효연장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0년 뒤에도 ㄱ씨는 16살로 미성년자였습니다. ㄴ씨는 ㄱ씨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ㄱ씨를 대신하여 ㄱ씨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가 성인이 되면서 ㄴ씨는 또다시 시효연장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ㄴ씨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서 은행예금에 대해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승소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ㄱ씨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였을 때 법정대리인이었던 어머니가 채무만 있음에도 단순승인을 하였고 자신의 의사는 들어자기 않았던 결정으로 채무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채무가 있는지 몰랐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한정승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특별한정승인의 법률에 따라서 ㄱ씨의 인식을 기준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의 경우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ㄱ씨가 한 한정승인의 신고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ㄴ씨의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리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속단순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ㄱ씨가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한정승인을 인정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정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이후 채무를 물려받게 될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미성년 상속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개인이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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