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법정상속지분 꼼꼼히 살펴서 대처를

by 홍순기변호사 2021. 8. 6.

 


 

상속이 진행될 때,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법정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그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인 또한 법정상속지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어떠한 사유로 상속인 자격이 박탈된 사람의 순위를 예측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사망 또는 자격이 박탈된 사람의 법정상속지분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만일 그 외 동등한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사람이라면, 해당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가족으로 법적인 배우자인 B씨와 세 명의 자녀 C, D, E 씨, 그리고 홀로 사는 자신의 어머니인 F씨가 있었습니다. 

이때, A씨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상속이 시작된다면 B씨는 A씨의 법적인 배우자로, 세 명의 자녀들은 1촌의 직계비속으로 분류되어 네 사람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으로서 A씨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B씨는 C,D,E씨보다 1.5배 만큼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F씨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한 후순위 상속인으로 분류되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지분을 반드시 따르지 않더라도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간의 좋은 합의 아래 상속이 진행되어도, 외부 문제로 인해 상속분쟁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ㄱ 씨는 ㄴ 씨와 결혼을 한 후 네 명의 자녀들을 두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자녀들은 ㄱ 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아파트를 ㄴ 씨에게 상속하기로 하였고, 아파트는 합의분할 방식에 따라 ㄴ 씨에게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맞게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사람이었던 ㄷ 씨에게 약 천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ㄹ 씨는 ㄷ 씨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ㄴ 씨에게 준 것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상속 행위를 취소하고 천만원을 자신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오랜 시간 살던 도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합의 하에 분할할는 방식의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넘기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며,

 

사회의 도덕관념에 알맞은 관습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방법의 상속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한 평생 망인의 배우자가 되어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부양의무 등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 이러한 상속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부가 오랜 시간 같이 살던 아파트를 살아있는 배우자가 자신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사람의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우며, 해당 사건의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기는 하였으나, ㄴ 씨 역시 아파트를 얻고 유지하는 데 여러모로 기여를 했다는 점, 자녀들의 법정상속지분의 가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ㄴ 씨는 선의의 수익자이며, 이에 따라 ㄹ 씨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알맞게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