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유족연금 분할은?

by 홍순기변호사 2021. 7. 14.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개시되는 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산과 관련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 등과 같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지며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을 시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며,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고동 상속인이 되고, 만약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둘 다 없고,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재산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과 더불어 사망한 피상속인의 연금 등에 대하여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에 대하여서는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라서 사망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가입이 간 이 10년 이상이었다는 것 등의 내용을 만족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인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라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녀, 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부모,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 손자녀 등이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시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D 씨는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다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년이 체 지나기 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D 씨의 배우자인 E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신청을 하였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E 씨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하여 유족연금 미 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중에 단기간의 과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상속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