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유언

자필유언장 무효요건 문제 되지 않게

by 홍순기변호사 2021. 5. 20.

 

사망하기 전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걱정으로 인하여 조언이나 격언 등을 남기고자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유산 등을 이유로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언은 앞선 조언 등을 남기는 유언과는 다르게 작성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사망 후의 법률관계에 대한 의사표시를 유언을 통하여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자필유언장의 무효건을 알고 이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만이 필요합니다. 다만, 유언장의 요건은 이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률상으로 정해진 요건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다면, 해당 유언장을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무효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필로 작성을 하게 될 경우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자필로 작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주소와 이름 작성일자 등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 중에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자필유언장 무효효건으로 인해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필유언장의 무효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또는 무효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하여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 씨는 사망하기 이전에 자신의 재산이 걱정이 되어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여 남겼습니다. V 씨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에 따른 내용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인 E 씨에게 유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V 씨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에 자필로 작성된 부분 되에 컴퓨터로 작성된 이후에 복사된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필로 작성된 2장과 컴퓨터로 작성된 3장의 유언장 사이에는 날인이 되어 있었지만, 컴퓨터로 작성된 재산목록 부분이 유언장의 요건에 맞지 않는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V 씨의 자녀들 중 E 씨를 제외한 자녀들이 이를 통하여 문제를 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기계로 인해 문서로 작성된 유언은 자필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은 이 핵심적이 부분이라고 하며, V 씨가 컴퓨터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외하고 자필로 작성된 2장의 유언장 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어 V 씨가 남긴 자필유언장에 대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자필로 작성된 부분인 2장만을 가지고서, 유언이 완결성을 가지게 되면, 컴퓨터로 작성된 이후에 복사된 3장의 유언장을 제외한 2장의 유언장은 무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에서는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을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장의 요건과 완결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유언장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부분이 무효가 되게 되어 유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작성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필유언장의 무효요건을 살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남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등을 적어 놓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으나, 법적인 효력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요건에 따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