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종종 기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살펴야 하는 사항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작성 방법에 따라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성하는데 있어서 꼼꼼히 살피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후 무효로 주장이 될 수 있기에 변호사 등의 상담 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말하는 기여도라는 것은 피상속인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를 한 것, 혹은 피상속인의 생계에 대한 특별한 부양 기여를 한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해당 상속인에게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특히 기여분과 관련하여 재산상속분할협의서 작성에 따른 부분이 늘어난 것은 그 중에서도 후자, 즉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었지만 요즘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기여로 인정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중병에 걸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간호를 한다 던지, 혹은 경제능력을 상실한 부모의 생계를 다른 형제자매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하게 되었다 던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시 상황입니다. 문제는 만약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의 크기 자체가 작아지고, 이는 곧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의 크기가 작아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곧 다른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와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상속분할협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 또한, 주요 쟁점사항이 되는 기여도 분쟁과 법원의 다양한 판단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인 A씨는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살아 생전 근처 지역에 살면서 매 주말, 휴일마다 부모를 찾아 뵙고, 또한 고령의 부모를 수발하면서 생활을 돌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부모가 사망하게 되고 나서 상속재산에 따른 분할이 진행되었고 A는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해달라는 재산상속분할청구협의서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비록 A가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면서 부양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더 잦은 만남을 가지고 고령의 부모를 수발한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기여분을 50퍼센트 가량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분할협의서에 따른 관련 판례를 한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평소 피상속인인 어머니와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휴일이나 기타 여유가 생길 때마다 자주 왕래하면서 부모를 만나 뵙고 보살핀 바가 있었고, 어머니가 사망하기 몇 년 전부터는 B씨와 함께 산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서 B와 다른 형제들은 상속을 받게 되었고, 재산상속분할협의서에 따라서 B는 자신에게 기여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B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으며, 여기에 특별한 부양을 통한 기여가 같이 인정이 되는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에게 거의 방문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유산 중 상당수를 B씨의 기여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재산상속분할청구소송에서는 단순한 부양 수준에서는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점차 변화하는 것에 따라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특별한 부양의 기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기여도에 대한 시점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여도와 얽혀 있는 상속 분쟁 상황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류의 기여도는 수치적, 정량적으로 증빙하기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 관련 법적 분쟁이 일어난다면 재산상속분할협의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들을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런 만큼 기여분이 있다 생각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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