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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부동산상속분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by 홍순기변호사 2021. 3. 24.

 

 

돈문제를 겪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를 나누어야 하는지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판단이 설 수 있는지 당황스러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말 보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돈이 없어서 사업이 휘청거리거나 또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한 경우라면 주어지는 돈은 귀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나눠야 하는 경우라면 감정적인 싸움은 물론 신체적인 싸움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어 형제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갈등은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서로 얘기하게 되면 먼저 상속인의 순위를 따지게 될 것이고 이후 재산 분할을 하게 될 때 어떤 부분을 중요시 해야 하고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상속분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또는 시세급등으로 인해 상속 분쟁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기 이전에 자신의 권리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속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사망하기 이전에 유언을 남긴 상황이라면 형제간의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유서의 내용대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음이나 자필유언 또는 변호사 등의 동행으로 인해 유언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작성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맞이하게 된 사망이라면 형제들은 부동산상속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고인이 생전에 자녀 한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 경우에 이후 부모님이 사망한 다음에 다른 자녀들은 이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물론 다른 부분들까지도 유류분등을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부동산상속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을 통해서 법률적인 판단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판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W씨는 이전에 세번정도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지만, 두번째 아내 사이에서도 한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생활 패턴 등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고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세번째 아내에서를 만나 자녀 두명을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다른 자녀가 총 3명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Q씨와의 결혼생활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Q씨는 아픈 W씨의 옆에 앉아 극진한 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좋아지지 않아 결국 W씨는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W씨가 사망을 하게 된 이후에 소유하고 부동산 재산들에 대해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두번째 부인인 자녀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했는데요. 자녀는 아버지인 W씨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Q씨와 Q씨의 자녀들은 두번째 부인의 자녀에게 반대로 기여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맞서게 되었습니다. W가 사망하기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Q씨가 W씨 앞에서 그를 극진히 부양하고 간호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제외한 다음에 부동산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W씨의 마지막 부인인 Q씨와 Q씨의 자녀들은 두번째 부인의 자녀에게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Q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어 돌려보냈습니다.상속분할을 하기 위해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의 동거 또는 간호 등의 방법으로 부양을 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했는데 Q씨가 한 간호의 경우 특별 부양에 속해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당시 Q씨가 간호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Q씨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동거와 간호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간호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상속분할에 대한 기여분 인정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부부간 또는 자녀들간에 상속에 대한 부분은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알아본 것 같이 부부 사이에는 서로간의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게 되거나 또는 부양한 행위를 모두 특별 부양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민법에 상호 부양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 만큼 부양행위의 기여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상속분할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내용을 잘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의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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