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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자녀상속비율 정해진 내역이 있을까

by 홍순기변호사 2021. 1. 28.

자녀상속비율 정해진 내역이 있을까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도 대신 갚아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겼을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을 신청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물려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법원의 기준에 따라 나눠진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살아생전 증여 등을 통해 유류분에 부족액이 발생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자녀상속비율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ㅂ 씨는 3남 1녀의 형제 중에서 장남이었는데요. ㅂ 씨는 오랫동안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을 병간호하고 부양했습니다. 그로 인해 ㅂ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30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차남은 50억여만 원의 땅을 증여받았는데요.


하지만 삼남은 7천여만 원을 증여받았고, 장녀의 경우 아무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장남 ㅂ 씨와 형제들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받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유증 및 증여한 재산 때문에 삼남과 장녀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고, 이들은 장남 ㅂ 씨와 차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장남 ㅂ 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을 부양하고 병간호한 기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데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존재함에 따라 그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반대로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여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장남 ㅂ 씨가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과 살면서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고,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의 재산 증식과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받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 취지 등에 해당 사건을 비춰 보았을 때 ㅂ 씨의 기여도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길 정도로 ㅂ 씨에게 기여분을 공제하기는 어렵고, ㅎ 씨 등에게 돌아가야 할 유류분에 부족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자녀상속비율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장녀와 삼남이 장남 ㅂ 씨와 차남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삼남과 장녀의 유류분을 인정하고 각 부족분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유류분이 모자란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각 사안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약 유류분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다수의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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