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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상속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20. 12. 17.

재혼가정상속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전 혼이 해소되었거나 취소된 이후 두 번째로 다시 혼인하는 것을 재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별하여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배우자 일방의 잘못 등으로 인해 이혼한 사람이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혼인의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혼이라 하면 흠처럼 여기는 일이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재혼가정이나 동거가정 등 다양한 짜임새의 가족 구성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가 다양해지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다투는 것 중 하나가 재혼가정상속 문제입니다.





재혼가정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큰 딸 B씨만 데리고 월남했는데요. 이후 남한에서 C씨와 재혼한 A씨는 자녀 4명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A씨와 북한에서 넘어온 큰 딸 B씨는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선교사가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D씨 등 4남매와 접촉하여 A씨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D씨 등 4남매는 소송에 필요한 소송위임장,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등을 선교사에게 건네고 유전자 검사를 위한 모발 등도 전달했는데요.


이를 건네 받은 B씨는 D씨 등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았고, A씨가 남긴 수억원대 유산에 대하여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비밀유지 조항에 해당하여 밝히지 않았지만 다툼이 발생한 부동산의 일부를 D씨 등의 소유로 하고, 상속 재산의 일부를 D씨 등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분쟁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북한 주민 D씨를 포함한 4남매가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 A씨와 결혼한 C씨와 그의 자녀들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조정 성립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분쟁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ㅎ씨와 사별한 ㄱ씨는 3년 후 ㅊ씨와 재혼하여 아들 2명을 출산했는데요. 이후 병세가 악화된 ㄱ씨를 부인 ㅊ씨와 아들들이 간병하고 약값을 지불하는 등 간병을 도맡았음에도 ㄱ씨는 사망했습니다.


ㄱ씨는 수억원대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고, ㄱ씨의 사망으로 인해 전부인 ㅎ씨의 자녀 9명과 ㅊ씨는 각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보유했는데요.


이후, ㅊ씨는 ㄱ씨가 사망하기 전 3년간 간병을 도맡은 것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ㅊ씨 등의 간병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ㅊ씨도 뇌출혈, 담도암 등으로 몸 상태가 성치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간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동거와 간호를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삼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ㅊ씨가 상속 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기여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재혼가정상속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재혼가정의 경우 상속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혼가정상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라면 생전에 미리 변호사 등의 법적 조언을 통해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도움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혼가정에서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가족끼리 쉽사리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사안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 거쳐 소송의 실효를 가늠한 이후 이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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