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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 분쟁 어떻게 진행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20. 12. 10.

재산상속포기 분쟁 어떻게 진행할까?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하는데 상속재산은 물론이고 상속채무 또한 물려 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할 경우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하여 변제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자 상속포기신고를 완료했지만, B씨의 지인이었던 C씨가 B씨가 살아생전 빌려간 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A씨는 남편 B씨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C씨는 A씨가 상속포기 확정이 되지 않은 때에 남편 B씨의 자동차를 팔았다는 사실을 부정소비라고 주장하면서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한 시점이 A씨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제출한 이후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속의 한정승인 및 재산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신고하여 심판이 내려져 이를 고지 받은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한정승인 및 재산상속포기의 의사표시가 명확해지면서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처리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 놓인 공동상속인,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등 제 3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완료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B씨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한 것은 상속포기 효력 발생 이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민법 제 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사망한 남편 B씨가 빌려간 채무를 돌려달라며 C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ㅂ씨는 자신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서울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ㅂ씨는 단독주택에 관한 상속지분 3분의 1을 포기하고 자신의 딸인 ㅊ씨에게 귀속시켰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ㅎ씨는 ㅂ씨가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ㅊ씨에게 상속재산의 3분의 1을 귀속시킨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ㅊ씨와 ㅊ씨로부터 단독주택을 구매한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물반환을 명했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의 선의를 인정하여 가액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ㅊ씨는 단독주택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ㅂ씨의 상속지분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 배상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 초과 상태인 ㅂ씨가 딸 ㅊ씨와 상속재산의 분활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ㅂ씨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하며,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재산상속포기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ㅎ씨가 ㅊ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재산상속포기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수해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해보는 것은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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