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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효력 인정될 수 있는가

by 홍순기변호사 2020. 11. 30.

유언공정증서 효력 인정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유증 및 분배하기 위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전문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 때의 유언공정증서란 유언자의 유언 전문을 공증인이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유언공정증서는 민법상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ㅎ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전답과 여관 건물 등 부동산을 ㅎ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공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과 유언자의 서명을 따로 받는 등의 절차를 지키지 못해 유언공정증서 효력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억대의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자 공증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고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엄격한 방식을 요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증인이 이를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소속 공증 담당 변호사가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증 담당 변호사 ㅊ씨가 자신의 면전이 아닌 곳에서 이뤄진 공정증서에 서명하여 공증이 무효가 됨으로서 ㅎ씨가 유언공정증서 효력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책임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ㅎ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이씨의 유언공정증서가 정해진 절차대로 작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과실을 가진다고 설명했으며, 공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도 연대책임을 가진다고 밝힘과 동시에 이들의 책임을 60퍼센트로 일부분으로 제한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ㅎ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ㅎ씨가 ㄱ법무법인과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효력과 관련하여 다른 분쟁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씨는 사망하기 일주일 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L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담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L씨는 유언공정증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는데요.


P씨가 자신의 재산을 유증한 L씨는 다른 자녀들과 배다른 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해당 사실을 알고 난 후, L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유언 증서에 의한 것이며, 유언공정증서를 고의로 은닉했기 때문에 유증은 무효라고 말하며 등기 말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망한 P씨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족 회의를 소집하여 L씨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P씨의 자녀들 중 이 자리에 참석했고 L씨가 일부에게만 서명을 받은 후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유언공정증서의 존재 및 재산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는데요.


민법 제 1004조 제 5호에서 말하는 상속결격사유 중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는 단순히 유언장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해당하기엔 어려우며,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나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분명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따를 경우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은닉한 것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할 뿐 고의의 은닉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은닉 자체가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언공정증서 효력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P씨의 자녀들이 배다른 동생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해당 증서에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철저히 지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적인 판단 보다는 법적 조력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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