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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서 기여분 필요한 사항은

by 홍순기변호사 2020. 11. 26.

상속분할협의서 기여분 필요한 사항은







만일 사망 전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면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류분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역시 다른 계약서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갖춰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고인인 피상속인과 상속받을 상속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인지도 써야하며 협의 날짜와 상속인들의 서명이나 기명날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번호와 면적 등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를 마쳤다면 동일한 협의서를 공동상속인 수만큼 작성해 나눠서 갖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 적법하고 유효한 협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분할협의서의 경우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기재사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작성을 위해서는 도움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심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쟁 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여 자식 ㄷ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ㄴ씨와 혼인관계 중에 ㄹ씨를 만나 중혼관계를 유지하다가 ㄴ씨가 사망한 뒤 ㄹ씨와 재혼했고, ㄹ씨와의 사이에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ㄱ씨가 사망하자 ㄱ씨의 자녀 ㄷ씨와 부인인 ㄹ씨까지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ㄷ씨는 ㄹ씨를 상대로 ㄱ씨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ㄹ씨는 ㄱ씨가 살아있는 동안 오랫동안 병간호를 해왔으니 이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기여분이란 것은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보살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그만큼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ㄹ씨가 병간호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기여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ㄱ씨와 ㄹ씨가 부부인 만큼 동거의무와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속인들보다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양의무를 넘어설 정도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해야 하는데 ㄹ씨의 ㄱ씨를 병간호 했던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ㄹ씨가 이전에 증여 받았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 이라는 사실을 1심, 2심 재판부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으로 ㄹ씨는  특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ㄷ씨에게 분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도 ㄹ씨의 남편 ㄱ씨 간병 사실은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라며 ㄹ씨의 특별수익은 인정하여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ㄷ씨에게 분할하라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분쟁이 커지면 복잡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상속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나 근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분할협의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조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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