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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법전문변호사 유류분 주장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20. 9. 10.

 

 

 

유류분(遺留分)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은 재산 중에서 상속자들이 자유롭게 유산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특정한 상속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남겨 두는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법전문변호사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속 포기는 신중할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법전문변호사 등이 고민될 수 있는 유류분 소송과 관련된 사례와 판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 D씨는 C씨에게 건물을 유증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매는 이로인하여 자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c씨가 받은 건물 지분의 8분의 1씩을 나누라면서 동생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C씨는 A씨 남매들은 어머니 D씨가 살아계실 때 이미 C씨보다 더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바가 있으므로 이러한 재산을 산정해 본다면 유류분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형들에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A씨 남매들이 어머니 D씨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시점은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C씨는 항소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옮겨진 시점에는 유류분 제도가 개정된 이후에 D씨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증여 재산을 반환 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법개정 전에 증여를 받은 것도 특별 수익으로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첨언하였습니다. A씨 남매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는 제외되어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면 특별 수익으로 공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은 A씨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 수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시점이 개정 민법 시행 전이므로 유류분 산정시 제외시켰고 오히려 C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령을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에서 A씨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산정시 기초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옳은 판단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등을 A씨 등이 받은 특별 수익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이 생겼는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와 B씨 남매가 막내동생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머니 D씨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지분을 달라고 주장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당시 대한민국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시대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씨 남매와 같이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유류분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다른 가족 중 누군가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생겼다면 특별 수익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판결을 살펴 보았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입법 취지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보장하지만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등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속법전문변호사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농경 사회에서는 온가족이 농사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만 토지를 물려주겠다고 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구성원을 위하여 유류분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의 도입 시기에 따른 분쟁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상속법전문변호사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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