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한정승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20. 9. 9.

 

 

우리 나라 상속 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중 하나가 한정승인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상속법 상 개념에 속하는데, 즉, 상속을 받아서 오히려 피해를 볼 게 예상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개념이라고 규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택함으로서 그냥 상속을 받는 것보다 상속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호되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하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이용하여 상대의 상속한정승인을 무효화 시키는 것도 노려볼 만합니다. 

 

고인이나 혹은 유족 등에게 채무가 있는 채권자의 경우 상속한정승인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 빈틈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노려서 상속한정승인을 무효화 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이를 시행한 것을 무효화 시키려면 그만큼 법적으로 철저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설픈 시도를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에서는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서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만들어서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정승인 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인정이 되 채무자 측에서 패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채무자 ㄴ사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을 포기했는데, 아버지가 재산은 없는데 오히려 피고 입장에서 돈을 지불할지 모르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ㄱ씨는 상속을 포기했지만,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자신 아들에게 그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하지 못하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후 ㄴ사 측에서는 ㄱ씨가 상속을 포기했지만, ㄱ씨 아버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ㄴ씨 아들로 당사자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송달하여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비로소 자신의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것을 안 ㄱ씨는 뒤늦게 자신의 아들에게 법원의 한정승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ㄴ사에서는 반발하였고, 따라서 법원에서 사건의 향방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유는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난 뒤에 이 과정을 밟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기간이 지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급심에서는 ㄴ사가 아닌, ㄱ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법원에서는 ㄱ씨가 법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부터 지적했습니다. 

 

즉, 법에 대해서 능통하지 않은 ㄱ씨 입장에서 보면 상속을 자신이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자신의 아들이 다음 상속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ㄱ씨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사건에서 ㄱ씨가 아들에게 상속 개시가 되었다는 날을 안 시점은 아버지가 사망한 당일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소송 중 아들한테 당사자 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법원은 통상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석 달 안에 한정 등을 승인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이 사건처럼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상속한정승인 등에 있어서, 상대가 이를 제기하였을 경우 이를 법원에서 뒤집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법적 조치 등을 취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등을 노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꼭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만큼,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의 법적 상황, 그리고 자신의 법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소송이나 기타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