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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포기신청 하기 전에 숙지할 점

by 홍순기변호사 2020. 8. 12.

상속재산포기신청 하기 전에 숙지할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장,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같은 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순위와 기여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로 다른 공동 상속인이 유류분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여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채권자와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신청이나 상속재산포기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기한 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면 채무 상속을 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조회를 통하여 정확한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토지재산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채무 같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신청이나 상속재산포기신청을 하기로 하였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를 승인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보통 상속인의 재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순위 공동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포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게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상환하면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때로는 피상속인에게 부과해야 할 세금이 상속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정승인 신청과 상속재산포기신청 중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하며, 상속재산을 포기하다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지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에게 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걸 파악하고 상속재산포기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상속 포기가 완료되었다고 오해하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법원에서 상속 포기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한정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부 승계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도 모른 채 A씨는 남편의 재산을 처분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 남편 채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를 상대로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상속포기절차를 진행 중이니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채권자들은 A씨가 남편 재산을 처분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가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의 결정 전에 남편 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에게 남편의 채무를 전부 승계하고 채무를 상환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잘 모르는 경우 생각치 못한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상속 분야에 대한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속을 포기하려는 이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볼 수가 있는데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채권자에게 발송하여 포기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으며, 이렇게 법률 조력 등을 수반한다면 체계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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