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미성년자상속 대신하기 위한 방법은?

by 홍순기변호사 2020. 7. 8.

미성년자상속 대신하기 위한 방법은?



미성년자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들간에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특히 부의 세습을 하려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상속이 진행된다면 미성년자의 친권을 가진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상속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남편 ㄴ씨는 암을 앓다가 사망하였습니다. ㄴ씨는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빌라와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던 ㄴ씨의 형제들은 ㄴ씨가 암으로 사망하기 며칠 전에 ㄱ씨를 찾아와서는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장남인 ㄴ씨에게만 물려주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을 형제들과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속재산을 ㄴ씨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해주었습니다.



ㄱ씨는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는데, ㄴ씨의 형제들과 합의할 당시에 자녀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친권자인 ㄱ씨가 대신하여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후에 마음이 바뀐 ㄱ씨는 사망한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한 당시에 공동상속인이자 미성년자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자녀의 대리인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남편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협의 전체가 무효이며, ㄱ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가르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즉, ㄱ씨의 남편 ㄴ씨가 사망한 후에 미성년자상속을 두고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ㄱ씨의 미성년자상속 대리행위를 했다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기에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상속을 둘러싼 다른 분쟁사안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C씨는 A양의 아버지가 사망할 무렵 A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재산분할 협약을 맺었는데요. C씨는 A양 아버지 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자, B씨도 토지에 대하여 재산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재산분할 협의 당시 미성년자였던A양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며 근저당권 설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법 제9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친권자는 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며 B씨가 A양의 친권자 내지 법정대리인으로서 A양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면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양의 삼촌인 D씨 역시 재산분할 합의의 당사자이므로, D씨가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했더라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된 결과를 그대로 실현시키는 것은 섣불리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인 A양의 어머니인 B씨가 A양의 고모인 C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재산분할 합의의 성격 및 C씨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 B씨가 A양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 합의를 했으므로 재산분할 합의 전체가 무효라고 본 것은 모두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상속 분쟁을 놓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재산분할합의는 무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상속 관련 법은 일반인이 이해하고 적용시키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여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