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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법정상속순위 해당되면 재산포기각서 작성해도 무효될 수가

by 홍순기변호사 2020. 5. 13.

법정상속순위 해당되면 재산포기각서 작성해도 

무효될 수가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과정입니다. 상속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먼저 법정상속은 법률에 의해 상속재산이 분배되머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처분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진행되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재산을 분배하는데요.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받으면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되어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다만 사실혼 당사자가 본인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입증한다면 상속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칭하는데,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을 의미하며 양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3순위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이복형제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조카, 생질, 백부, 숙부, 고모, 이모 등 3촌과 4촌을 말합니다.


다만 상속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본인이 원한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민법 제1041조에서는 상속인이 재산이 채무초과라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3개월 이내에 포기 신고하면 다음 상속 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되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확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서 A씨는 가족과 소원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 아버지는 그런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떤 재산도 상속해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다녔으며 A씨 역시 재산을 상속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는데, A씨는 막상 아버지가 사망하자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동 법정상속순위에 있던 직계비속인 형제 B씨와 C씨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족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공판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A씨가 기존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법정상속순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고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이제와서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전에 표시한 상속 포기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맞섰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그전에 작성한 포기각서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설령 상속이 개시된 이후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A씨가 상속개시 전에 한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자가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A씨는 1순위 법정상속순위자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 절차는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것입니다.


만약 상속에 관하여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소송경험을 겸비한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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