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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유언

유언장작성방법 자필로 쓴다고 무조건 효력 발생하진 않아요

by 홍순기변호사 2020. 5. 6.

유언장작성방법 자필로 쓴다고

무조건 효력 발생하진 않아요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유언장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전문을 써야 하며 날짜, 이름, 주소를 쓴 뒤 마지막으로 꼭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위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쟁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필 유언장작성방법이 그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필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필로 작성한 다음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타인에게 필기를 시키거나 워드로 작성하시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필로 작성 후 날인할 때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하면 그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유언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유증하는 경우 구체적인 동 호수 지번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여러 자녀가 있었던 A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들 B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이 유언장작성방법에 하자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아버지 A씨가 기재한 주소가 잘못됐으므로 유언장 작성방법이 틀렸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자 유일한 상속인 아들 B씨는 해당 유언장에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주소가 틀렸으므로 유언장작성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A씨는 즉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언장에 작성된 주소가 일부 틀린 것 맞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A씨가 작성한 주소로 발송된 우편물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다른 장소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에 단순하게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의 주소가 틀렸다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주소지라면 그 유언장작성방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언자가 주의사항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필유언장 작성 시 그 유언의 내용을 구두로 말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자필유언장이 발견되면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언장 검인 시 법원은 신청인과 상속인 등 관계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원본 여부, 소지 경위, 검인신청 경위, 유언자의 필적 여부 등을 진술하게 하고, 유언장 사본을 유언검인조서에 첨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검인 절차는 해당 유언장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고, 추후에 위조 또는 변조된 유언장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자필유언장 효력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검인 시 유언장이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거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언효력확인소송,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작성방법 등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형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다년간의 상속소송을 경험한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도 좋은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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