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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포기로 문제가?

by 홍순기변호사 2020. 4. 17.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포기로 문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상속에 관한 소재는 우리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속에는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이 채무만 있는 경우 상속인은 채무만 가득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한 명 밖에 없다면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한다면 이 역시 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와 갈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사례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여 여러 자녀들을 낳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ㄱ씨가 사망하고 말았는데, 자녀들은 ㄱ씨가 남긴 부동산을 ㄴ씨에게 드리기로 합의를 했고, 상속재산분할협의 형식으로 거쳐서 부동산은 ㄴ씨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 한 명인 ㄷ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ㄹ씨는 자신이 빌려준 1천만 원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다,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ㄴ씨에게 전부 드린 것을 알게 되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야 할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돈을 갚으라며 부동산 소유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ㄴ씨의 손을 들어주며 채권자인 ㄹ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오랜 기간을 같이 살다가 일방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을 때, 부부의 자녀들이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으며, 도덕관념에도 부합하는 관습이기도 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방식을 거친 재산의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상대배우자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 살아간 것, 배려 등에 대한 보상이기도 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남은 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남겨진 배우자가 본인 앞에 놓인 단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해도, 이를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 입장에선 이것이 자녀들 중 한 명의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인식하기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ㄱ씨가 남긴 부동산이 ㄴ씨의 명의로 얻어진 것이긴 하지만 자녀인 ㄴ씨 역시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것에 상당하게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되며, ㄷ씨를 비롯한 자녀들의 법정상속지분을 개개인으로 따져보았을 때 그 가액이 크지 않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ㄴ씨가 ㄷ씨에게 채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ㄴ씨가 자녀의 채권자인 ㄹ씨를 해할 것을 인지한 채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다고 보긴 힘들기에 ㄴ씨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ㄴ씨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채권자 ㄹ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채무가 포함된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이를 전부 받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와의 치열한 대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관련 소송이 다수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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